응급안전안심서비스
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·장애인 가구에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·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게 자동 통보함으로써 신속 대응이 가능한 예방적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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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대상
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,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 2인 가구 노인(65세 이상)2인으로 구성되며
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 ③기초연금수급자 가구 중
❍ 한 명이 질환(당뇨, 혈압, 뇌졸중 및 치매 등)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
❍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조손가구 노인(65세 이상)과 손·자녀(24세 이하)로만 구성된 가구 중
❍ (노인 1인 및 손자녀)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
❍ (노인 2인 및 손자녀)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장애인 ❍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
❍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
❍ 정부(지자체)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예비대상자 우선순위 1순위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가족이 없는 경우
2순위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
3순위: 소득과 무관히, 가족이 없는 경우
4순위: 그 외 신청 가능한 대상자이용방법 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, 복지관 내방
사업안내 : 응급상황 모니터링, 안전확인, 서비스 연계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