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거노인 ·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부설기관 독거노인 ·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
독거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의 화재 및 가스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확보 및 고독사 위험 방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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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방법 : 복지관 방문 및 전화상담
이용대상 : 만 65세 이상 실제 홀로 사는 기초생활 수급‧차상위 노인 및 중증장애인
- 1순위 :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군
- 2순위 :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및 방분보건서비스 이용자 등 건강상태 취약자
- 3순위 : 지자체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구비서류 :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청서
사업안내
사업명 | 사업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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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상황모니터링 | 화재·가스 감지센서 및 응급호출기 설치를 통한 응급상황 상시 대응 |
안전확인 | 정기적 방문, 이웃을 통한 안전확인 실시 |
생활교육 | 응급안전시스템 이용방법 교육 |
서비스연계 | 대상자 욕구에 따른 지역 내 자원 발굴 및 연계 |
생활교육
안전확인